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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불법 자금' 보도, 국가ㆍ언론사 배상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허위 피의사실을 제공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가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공무원이 조선일보에 피의사실을 제공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는 수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근거 없는 피의 사실을 언론에 알려주고 언론이 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자신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조선일보와 이 회사 기자 2명,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6년 12월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또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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