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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성종 민주당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강성종 민주당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하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80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의 지시로 공금을 횡령한 사무국장 박모씨는 앞서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지난 3일 징역2년을 선고받았지만, 강 의원은 그 동안 현역 국회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때문에 검찰에 두 번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도 구속을 면했다.


앞으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은 법원이 강 의원의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 체포 동의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치고, 대통령이 강 의원의 구속여부를 국회에 요청 한다. 이 후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의 구속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이를 저지하지 않겠다고 지난달 공언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강 의원의 부친이자 신흥학원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도 학원자금 30억여원을 빼돌린 의혹을 잡고있어, 강 목사의 사법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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