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강성종(44) 민주당 의원의 지시를 받고 신흥학원 등에서 수십억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횡령)로 박모(52) 前 신흥학원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부터 신흥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강 의원과 짜고 에벤에셀관 신축, 국제관 공사,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의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시공업체에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25억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비자금은 강 의원의 정치활동자금이나 생활비에 충당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박씨는 또한 1995년부터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사무처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며 강 의원 등과 공모해 11억1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돈으로 선거자금과 생활비를 대달라'는 강의원의 요구에 따라 학교예산 불법인출,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직불카드 임의사용, 가짜 강사등록 등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돈은 강 의원의 정치활동자금 뿐만 아니라 골프점, 동물병원, 음식점, 양주점 등 생활비에 사용됐는가 하면, 강 의원 아들의 과외교사와 가정부 보수마저 이 돈에서 나간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강 의원은 15일 검찰에 출두해 관련혐의를 조사받았지만 "혐의를 인정할 게 없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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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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