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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혁신형中企' 법으로 뒷받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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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혁신형中企' 법으로 뒷받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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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개청 이래 대대적인 중소기업 관련 법ㆍ제도 장치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제정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응해 전부개정한 이후 15년만이다. 이번 개선작업은 중기청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중이고 중소기업계에서도 뜨거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과거 건국 헌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담지 않았다. 이후 실정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이 처음 제정됐고 현행 헌법은 제123조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을 모태로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과 관련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기조가 있다. 바로 '약자'로서의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목적보다 '강자'로부터의 보호에 치중하려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약자다. 하지만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보호하기 보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게 해 글로벌화,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행히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중기청의 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관해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 먼저 중소기업 관련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관련 개별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각각의 중소기업 관련 세부 분야를 기본법에 담아 육성과 지원, 자율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스펙트럼의 조화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하지만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선언적 의미가 강해 중소기업 관련 분야 모두를 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자칫 너무 포괄적으로 선언된다면 중기청이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경로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개정 후 추진하는 데 기회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 기회비용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본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대책이다. 법ㆍ제도는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다. 때문에 정부 정책은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도상으로만 존재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일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이어주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개별 근거법률의 마련이다. 그릇이 든든해야 담기에도 부담이 없는 법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성장 동력이다. 중소기업이 얼마나 탄탄하게 제 역할을 잘 해주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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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을 위해 펼치는 정책, 기업이 고객을 위해 생산하는 제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생일선물 등 이 모든 것은 수요자의 필요와 만족을 정확히 감지해야 잘 풀린다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관련 법령 정비가 뒤따라 중소기업의 필요와 만족을 정확히 감지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승호 이노비즈협회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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