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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언한 판사에 주의조치”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판사가 조정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판사를 주의조치하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 모씨(24세)는 피해자 신 모씨(진정인의 할머니, 70세)를 대신해 제기한 진정에서 “할머니가 재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딸(진정인의 어머니)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 들어요? 귀가 안 좋네’ 등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인 판사는 진정인 측이 합의안을 거절해 답답한 나머지 진정인, 진정인의 할머니 등을 재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진정인 측을 위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진정인측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측 변호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할머니와 그 가족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진정인이 주장과 같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진정에서 제시된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의 노인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이며 진정인의 어머니와 같은 장애인(호흡기 장애 1급) 가족 앞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또 조정판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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