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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성폭력 문제 관련해 대대적인 정책개선 권고

여가부·경찰·법원 등의 보호·지원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경찰, 법원,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동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를 통해 인권위 측은 우선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진술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경우처럼 아동의 최초 진술에 검찰과 경찰,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4건의 아동성폭력 사건 중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후 검찰에서 재진술을 받은 경우가 34.2%(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전문가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받으면 검·경찰 및 관련전문가(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들이 이어폰을 통해 면접과정에 참여하며 진술면접이 끝난 후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또 아동성폭력 사건 수사는 아동의 발달과 언어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므로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전문수사팀 별도 신설 방안 ▲법관 연수과정에 아동의 진술 특성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영상장치를 통한 진술 및 신문 활성화, 보호자 동석 규정의 오용 사례 방지, 증인 신문시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피해자 사생활 보호 및 정보접근권 보장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영상장치를 통한 진술녹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녹화가 검찰수사와 법원재판에서는 활용되지 않거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성폭력 피해 아동을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익관계에 있거나 드물게는 보호자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동석이 허용되는 등 오용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의료지원 청구권자를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등 아동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해야 하며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 제공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상명령제도를 관련법령에 명시하고 성폭력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자 보호와 가해자의 협박 등 불이익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조치 및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권위 측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성폭력의 경우 학교가 사건의 은폐·축소, 피해아동 전학 강요, 관련 학생에 대한 사후 프로그램 차단 등을 시도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조치 마련 및 책임소재 명확화, 피해 아동 상담·치유 등 사후조치 시행, 학내 집단 성폭력 등 필요한 경우 전교생 대상 치유 프로그램 진행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질화 ▲아동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끝으로 인권위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필요성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아동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범방지, 특히 교정기관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면서 “전문인력 확보와 대상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성범죄자 위험수준에 따른 대응 체계 세분화, 집행절차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재범방지가 목표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료와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치료 유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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