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ㆍCOFIX) 연동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는 10월29일까지로 연장됐다.
은행연합회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1월20일 코픽스 도입시 정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코픽스 연동대출 전환 기한을 당초 8, 9월께에서 10월 말로 일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은행별로 코픽스 연동대출 출시후 6개월간 1회에 한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코픽스 연동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은행들은 전환 만료일 연장 조치에 대해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전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편, 문자메세지, 창구 안내 등의 방법으로 전환 만료일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은행 창구 안내를 받아 코픽스의 특징 및 향후 금리 변동 상황 등을 검토한 후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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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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