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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원산지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닭고기는 배달음식도 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만 해당되던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11일부터는 영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전면 확대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종에서 오리고기가 추가돼 6종으로 늘어났다.

글자크기에 제한이 없던 원산지 표시 방법도 메뉴판 등에 기재된 음식명 글자 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닭고기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강화, 매장내에서만 표시 하던 것을 배달음식 포장재에도 하도록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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