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상지대 노조 “교과부, 사분위 결정에 재심 청구해야”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대학노조 상지대 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빗속에 모인 상지대 학생 등 50여명은 “옛 비리재단 인사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분위의 지난 4월29일 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그릇된 결정을 내린 사분위는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 진광장 상지대 지부장은 “학생들이 비리 인사의 복귀를 막으려고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일은 100명 넘게 모여 사분위 회의가 열리는 모레까지 밤샘 농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홍역을 치른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 임시이사들이 운영해오다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2007년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김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 갈등이 빚어졌고, 사분위는 지난 4월 옛 이사진이 과반을 차지하는 이사진 추천권 비율을 다시 정했다.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은 옛 비리 재단에 다시 학교를 넘겨줄 수 없다며 동맹휴업과 상경 농성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사분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사 후보 명단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심의하지 못했으며 오는 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 선임문제를 논의한다.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