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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판매자는 모르는 환매수수료통산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투자자 A씨는 최근 증권사 창구에서 펀드 상담을 받다가 의아해져 돌아왔다. 이달부터 환매수수료 징수 기간 펀드가 손실을 봤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증권사 직원의 설명은 달랐다. 수수료 징수 기준은 바뀐 것이 없으며 여전히 과거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 알고 보니 제도 시행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창구 직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실을 입고도 펀드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을 덜기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매수수료통산제'가 투자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펀드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을 월별 계산에서 통산으로 전환, 일반적인 부과기간인 3개월 내 총 수익을 내지 못한 펀드의 경우 환매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환매수수료통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투협은 이 같은 제도 변경 내역과 이를 권고하는 공문을 각 증권사 및 은행에 전달했다.


채승훈 금투협 판매수탁지원팀장은 "상품 설계 시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ELF나 파생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 설정된 펀드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바꿨다"면서 "이미 각 증권사와 은행에 해당 제도를 전달하고 현재 이 같은 기준에 맞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펀드 가입 절차 등을 돕는 판매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공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한 증권사 창구 직원은 "회사측으로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됐다거나 시행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투자자와 상담할 경우 환매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과거와 같은 월별 정산 후 부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시행중인 '환매수수료통산제'는 법이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의 강제력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개별 지점이나 개인 판매직원별로 이해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곧 99% 이상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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