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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심사기준 강화된다

개선안에 지정외부감사 등 담을 듯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우회상장을 신청한 비상장사들에 대한 심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회상장사들의 기업공개(IPO)는 통상적인 상장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수위가 낮았지만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통상적인 상장절차에 준하는 우회상장절차 개선안을 이르면 8월 중에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우회상장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하반기중 외부 용역을 맡긴후 공청회를 거쳐 본격 시행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계획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지난 4월 가까스로 상폐위기를 넘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았던 네오세미테크가 결국 분식회계로 허위매출을 올린 것으로 최종 확인되며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 당국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내다봤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우회상장 당시만해도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으며 한때 시가총액 4000억원대, 시총 순위 2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3개월의 유예기간동안 회계감사 결과 1450억원대의 매출은 대부분 허위매출로 밝혀졌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역시 각각 150억원, 830억원으로 크게 늘었던 것.

이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질적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질적심사마저 통상적인 상장기준에 따르게 되면 우회상장제도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했지만 네오세미테크의 사례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달 우회상장과 관련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관련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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