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롯데관광개발은 계약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1심은 승소했으나 2심은 패소했으며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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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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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0.08.04 17:5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롯데관광개발은 계약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1심은 승소했으나 2심은 패소했으며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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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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