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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가 R&D 사업 관리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범부처에 적용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정안은 국가 R&D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증제'에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인증제'를 새롭게 추가해 '연구관리 우수기관인증제'로 확대 개편했다.


연구성과 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부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해 제공하게 된다.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오는 2011년 6월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는 국가 R&D 사업의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교과부는 연구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사용해 연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연구자의 연구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보안관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약 해약이 가능해지고, 연구부정행위자는 과제선정 시 감점을 받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규모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최대 출연비율을 기존의 50%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새롭게 바뀐 '정부 R&D 사업 관리규정'을 연구현장에서 쉽게 이해해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규정해석집'을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 R&D 사업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게 국가 R&D 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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