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용석, 제2의 최연희되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징계를 위한 절차가 복잡한데다, 당사자인 강 의원이 여전히 성희롱 발언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어 징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여기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지만 징계가 유야무야된 '제2의 최연희'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징계 절차 어떻게?=국회 윤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


윤리위 한나라당 간사인 손범규 의원은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전체회의에선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징계심사소위로 넘긴다"면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 지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실제 징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위 차원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 구성과 운영 등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 단계로 돼있다.


◆강용석 '버티기' = 강 의원은 여전히 성희롱 발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강 의원 측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 보도 결정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정정하고 나서는 등 '버티기'에 돌입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자신의 제명 처분을 결정한 당 윤리심사위에 재심 요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7월29일 언론중재위는 조정 결정을 통해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토록 했다"며 "이번 조정에서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번호를 땄을 수도 있겠다'는 발언은 강 의원이 아닌 동석한 남학생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중앙일보는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 취재 기자가 해당 학생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취재한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 성희롱 사건 등과 같이 '제 식구 감싸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재심은 당헌상 규정돼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 결론이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고, 조해진 대변인은 "지금은 해외에 나간 의원들이 많아 의원총회를 열기 어렵다"면서도 "8월 중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게 되면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의총도 열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