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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액주주 울린 '기업사냥꾼' 등 대거 적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사채로 인수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소액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 사냥꾼'과 악덕 기업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지난 6월부터 전국 검찰청을 동원해 수사를 벌여 상장이 폐지됐거나 폐지 위기에 처한 부실기업 가운데 11개사 관계자 21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60여명을 추가로 조사중이라서 기소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기소된 1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구속됐고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기 돈도 없이 사채 등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준 혐의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 H사, 패션업체 S사 등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업체들도 여럿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업체 대부분이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바뀌었고 영업실적이 나빠짐에도 억지로 주가를 올려 소액 투자자들 돈을 끌어모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유상증자 때 대외적으로는 공모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뒤 전액 인출해 갚는 이른바 '찍기', 사채업자들이 증자에 진짜 참여하는 것처럼 꾸민 '꺾기' 등 수법이 많이 사용됐다는 점도 검찰이 설명하는 특징이다.


기소된 사람 중에는 업체한테서 "상장폐지를 면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써주는 식으로 비리에 가담한 공인회계사도 포함됐다.


검찰이 추산한 소액주주들 투자피해 총액은 3700억원 이상이다. 상장폐지된 업체들 시가총액은 4377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창재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퇴출되더라도 기업주 비리 유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 투자자를 울리는 기업사냥꾼과 악덕 업주 등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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