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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2800만 달러 배상 판결

게임 개발자 리처드 개리엇과의 소송에서 2800만 달러 배상 배심원 판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엔씨소프트와 퇴사한 개발자 리처드 개리엇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28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 판사의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29일 텍사스 오스틴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리처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28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게임 개발자인 리처드 게리엇은 공동 설립한 회사가 엔씨소프트에 인수되면서 지난 2001년부터 엔씨소프트에서 '타뷸라라사'를 개발했으나 흥행에 실패하고 퇴사했다.


하지만 게리엇은 회사가 자신을 실제로는 해고했으나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발표해 스톡옵션 계약 기간을 줄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의 자진 퇴사 발표로 주식을 급하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엔씨소프트는 즉각적으로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항소 등 다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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