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가 승강로 바닥에 떨어져 숨진 A씨 유족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업체에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위험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2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건물 2층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있던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안쪽으로 이탈하면서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50% 배상 판결을,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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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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