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화장품 살 때 꼼꼼히 따져야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화장품 방문판매나 인터넷판매업체 10곳 중 1곳은 표시·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지난 6월 22~25일 서울, 대전 지역의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점, 인터넷 판매업체 등 126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16개 업체 31개 품목이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31품목을 제조·수입한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위반 품목의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품목의 주요 위반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월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5건)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광고 등 (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소비자도 온라인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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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표시·광고 등에 의심이 가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식약청 화장품정책과(02-380-16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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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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