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공노는 해직자는 규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노조 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업무집행 권한만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가릴 때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지까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직자들이 형식상 노조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변인, 조직실장, 기획실장 등 주요 직위를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으로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노동부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전공노에 내린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다가 '조합원 신분 관련 규약 등에 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부에서 반려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관련 규약 등을 수정한 뒤 다시 설립신고를 했으나 '조합원에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반려처분을 받은 전공노는 노동부를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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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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