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허위경력, 사전선거운동
[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채인석(48) 경기 화성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0일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채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이 기소되기는 경기도 내에서 채 시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A대학 연구교수로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채 시장은 지난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하며 유권자 1900여명에게 선거운동 홈페이지주소가 적힌 초청장을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채 시장은 "기획사의 실수로 선거공보물에 겸임교수로 인쇄된 부분이 있다,출판기념회 초청장도 상당수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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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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