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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 제명(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여대생 성희롱 파문과 관련 강용석 의원을 제명 조치키로 했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윤리위 회의에서 "정치인이나 공인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강용석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20조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앙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 제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제명은 한나라당 징계 종류 중 가장 엄중한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 조치가 결정되면 5년안에 한나라당 입당이 불가능하다.

다만 제명 기간 중에 민형사상 소송으로 무고가 밝혀지면 최고위 의결로 기간 중 단축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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