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 강서구 "개인 재산 보호 미리 신청하세요"

오는 10월 10일까지 '인감 보호신청 특별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주민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주는 제도다.

뿐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 방법으로 주민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바대로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게 된다.


또 인감증명이 대리발급 될 경우 ‘대리발급사실 SMS 문자통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리발급 즉시 핸드폰 문자로 인감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5개월 동안 ‘인감본인외 발급금지’ 특별신청기간을 운영, 1890명이 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