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선박, 편의치적국가 선박 등은 점검주기 강화 및 우선점검 대상으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 하반기부터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노후선박과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선박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노후선박일수록 결함이 많으며, 편의치적국가 등록 선박일수록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편의치적국가는 선박 관련 세금이 적고 검사가 까다롭지 않아 선주들이 선박등록을 많이 한 나라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상반기에도 1460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해 주요결함이 발견된 125척에 대해 출항정지 후 시정토록 했으며,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1161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 시정조치했다.
전체 평균 결함율은 88%로 냉동운반선과 일반화물선이 평균 이상이고, 10년 이상된 선박의 결함율이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안전관리지수가 80 이상인 선박의 점검율을 확대하고, 상반기 10회 이상 입항한 31척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매월 점검으로 점검주기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또 선령 20년 이상인 고령선과 캄보디아, 벨리즈, 사이프러스 등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우선 점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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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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