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15일 제주해군기지 설립에 반대하는 강모씨 등 주민 450명이 기지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국방부가 지난 3월 변경승인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2009년 1월 승인한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인 해군본부가 승인을 받기 이전 사전환경성검토서만 제출했을 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평가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군본부는 기본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며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작성했고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쳤다"면서 "지난 3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한 변경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최초 승인된 기본계획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지만, 이후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변경승인된 계획은 절차상 문제점이 보완돼 유효하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계획을 승인했고,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가 반영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됐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해군기지설립계획 승인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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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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