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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압수당한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차량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주정차 규정을 어긴 뒤 과태료를 제 때 안 낸 차량은 운행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는 내용이 담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과태료를 제 때 안 내고 장기 체납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해당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과태료가 완납될 때까지 운전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또, 과태료가 체납된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옮기고 싶으면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나 합병한 법인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역시 세금처럼 납부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현행 법률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만 일조했을 뿐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별 효과를 못 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으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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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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