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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배우 이병헌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 524호에서 열리는 방송인 강병규 재판에 참석한다.
이병헌은 이날 열리는 강병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병헌이 이달 초 법원에 비공개 심리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공판은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불가능한 비공개 재판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강병규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 상해)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를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 공갈)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2차 선고 공판에서 강병규는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두 차례의 공판에서 강병규가 이병헌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을 고려, 이병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병헌 역시를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이병헌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강병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병헌의 법원 출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민사소송 3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권씨가 지난해 12월 이병헌을 상대로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 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과 5월 20일 두 차례의 변론 기일에 권씨가 이유 없이 불참해 소송을 취하하려 했으나 지난달 21일 소 취하 확정 직전 권씨가 변론 기일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3차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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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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