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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QM5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받는다

친환경 저공해 3종 인증
2011년형 QM5 공영 주차장 등 요금 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대표 장 마리 위르띠제)는 2011년형 QM5 디젤 모델이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친환경 저공해 3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일 출시한 2011년형 QM5는 이번 저공해 자동차 인증 취득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혼잡 통행료의 50%도 감면 받는다. 르노삼성은 2011년형 QM5 이외에도 현재 SM5 LPLi, 뉴 SM5 LPLi가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았다.


르노삼성 기획본부장 박수홍 부사장은 "향후 저공해 자동차는 물론 2012년부터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SM3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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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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