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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취득 범위 확대

정부, 외국인 생활규제 합리화방안 확정
원어민 강사 비자 재발급 기준도 완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외국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원어민 강사의 체류 비자 발급 절차가 쉬워지고, 영주 비자 취득 때 의무화됐던 한국어 필기시험도 인터뷰 심사 등으로 대체된다.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의 한국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출입국 절차 및 체류지원 개선 과제 6건,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총 13건이다.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과 혼인해 임신 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 주거를 함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범위가 난민이거나 우리 국민과 결혼 또는 이혼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원어민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 기간도 계약 기간 만료일 다음달까지로 넓히고, 근무지 변경 등으로 동일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도모했다.


5년 이상 체류자에 대한 영주비자 발급 때 기존에 요구됐던 3등급 한국어 필기시험이 난해하고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체류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과 최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10년 이상 머문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터뷰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주민등록증 교부기간이 14일을 넘는 만큼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인등록증 반납기간을 현행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해 불합리한 과태료 납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 때 본인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외국인에 대한 소규모 케이블TV 가입 제한도 없애는 등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김태훈 국무총리실 사회규제심사3팀장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제기됐던 외국어 강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 여론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번 방안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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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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