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대로 2014년까지 완료
특임장관실ㆍ방위사업청 등 의견수렴 후 결정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되며, 당초 예정대로 2014년까지 이전이 완료된다.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정부 고시 후 신설된 기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 여부가 결정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2005년 10월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4처1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축소되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된데 따른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전대상기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옮긴다.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동하며, 2005년 10월 이전계획 고시 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 수렴 후 이전이 결정된다.
행안부는 특임장관실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당정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은 외교ㆍ안보 부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고시의 원칙 때문에 이전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내달 중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5년 10월 12부4처2청 49개 기관을 옮기는 내용의 세종시 정부 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4처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줄어들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전 기관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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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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