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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비정규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법안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7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기존의 180일에서 15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주 5일을 근무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7일로 인정을 받아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주 5일을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만 인정돼 정규직 보다 1개월 이상 더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아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1874명 가운데 행정인턴과 희망 근로에 종사한 447명은 토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 한해 피보험단위기간을 150일로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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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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