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식약청)은 식이섬유가 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 해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씨(남. 5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200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 식이섬유Ⅰ, Ⅱ' 제품을 “두피 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 분해로 발모에 효과”, “체지방 분해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를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제품 원료 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인식약청은 “건강식품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를 할 수 없다“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면 바로 식약청에 확인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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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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