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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개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국무총리실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를 의뢰해 오자 5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오정돈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장기석 중앙지검 형사 1부 검사, 신자용 특수 3부 검사, 최호영 인천지검 검사(대검 중수부 소속)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이 날 중앙지검 형사 1부장실에 사무실을 꾸렸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채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총리실은 앞서 브리핑에서 "이 지원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장, 조사관 2명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4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민간인 조사에 직접 가담했는지가 명확치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을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민간인 회사를 불법 압수수색한 점에 대한 직권남용, 은행 측에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것에 대한 형법상 강요, 김씨의 업무를 불법사찰한 데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일과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의 관련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신경식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사의뢰된 내용을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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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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