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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배우 이병헌이 방송인 강병규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며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강병규의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 혐의 공판에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병헌은 지난 달 29일 법원에 이번 증인 출석에 대해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사건 관계자 이외의 참관은 통제된다. 때문에 이병헌이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강병규는 "이병헌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해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강병규와 이병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이병헌 측과 강병규 측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병헌 측이 제출한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각종 매체들의 취재는 불가능해진다. 한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된 사건이니만큼 법원이 비공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 상해)와 권모 씨를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 공갈)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강병규 측은 "이병헌 측 진술서를 인정 못한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 31일 이병헌 등에게 증인소환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달 30일 강병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이병헌이 기자들에게 강병규를 음해하고 다닌다'는 강병규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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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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