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팔지 못하도록 의료기기 업체에 압력을 가한 의사협회에 대해 한의사들이 '부당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일개 의료기기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불법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타 학문을 폄하하는 이기적 투쟁으로밖에 국민들은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일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GE헬스케어에 '판매 중단 및 사과문 발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GE측은 "향후 초음파기기 판매에 있어 의협과 상의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28년의 경험이 있으며 의료법에 의해 초음파진단을 비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서로간의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고 서로의 학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성숙된 자세를 다시금 의료계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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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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