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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 권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부직을 대상으로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직무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 간 성과연봉 차등폭이 2배 이상 되도록 하는 등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권고 주요내용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자동 인상되고, 개인 성과별 차등수준이 미미하는 등 이미 시행 중인 형식적 연봉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이 같은 처방을 내놨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부직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도하며 향후 연봉제 시행성과 등을 살핀 뒤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타공공기관은 권고안을 준용하도록 했다.

연봉구조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보수체계를 단순화했다. 기본연봉은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을 폐지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직무평가에 따라 직무급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 및 급여성복리후생비 등을 폐지한 후 가급적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으로 확대하며, 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폭이 2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전체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되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연봉 인상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기본연봉은 개인인사 평가결과가 차년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성과연봉은 평가가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올해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공공기관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권고의 주요내용을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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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성과연봉제가 정착될 경우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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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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