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3일까지 관할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2010년도 제2학기 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생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7월 23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기도는 2008년도 1학기부터 2010년도 1학기까지 8602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307억원을 무이자 융자지원했으며, 매년 5000여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200억원을 무이자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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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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