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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다빠진 보험법 개정안 통과

소비자보호 강화...지급결제·판매전문회사 도입 또 제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단 보험사 지급결제 및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안 등은 개정안에서 제외돼 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회가 29일 의결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무설계사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보험사의 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거액의 보험금이나 수익률을 미끼로 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재무설계사(FC)는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 상품내용·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설계사와 대리점, 보험회사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해 권유해야 하며, 계약자의 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돼 변액보험과 관련된 원본손실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등을 광고 내에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보험계약 해지 수단을 자유화했고,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이 금지됐다. 대출을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과 연대보증 요구 행위도 금지됐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했던 안들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증권사처럼 은행결제망을 이용해 지급결제 업무를 볼 수 있는 '자금이체업무 허용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 안이 허용되면 보험계정으로도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해져 금융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는 보험업계가 계속 도입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지게 되어 안타깝다"며 "보험계약자들도 편리하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후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안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GA등 많은 보험대리점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통채널 증가가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유통채널 자체의 이익을 늘리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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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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