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도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라고 30일 밝혔다.
건설업 환산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노동부가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983명으로 전년(4504명)에 비해 521명(11.6%) 감소했다. 반면 재해율은 2008년의 0.43%보다 0.07%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는 384개사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평균재해율 대비 0.25배 이하인 업체 168개사는 +2점, 0.25∼0.40배인 48개사는 +1.7점, 0.40∼0.55배인 40개사는 +1.3점, 0.55∼0.70배인 47개사는 +1.0점, 0.07∼0.85배인 38개사는 +0.7점, 0.85배∼평균재해율 이하인 42개사는 +0.3점 가점이 부여된다.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된다.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69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46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 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밖에 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해 각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267개) 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100개)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 간 각종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일선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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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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