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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상업용지 중도금 미납 사태

상업용지 1차 중도금 미납 조합 ‘수두룩’…연체이자조차 못낸 조합도 있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광교신도시에 상업용지 1차중도금 미납사태가 발생해 대규모 해약사태 우려를 낳고 있다.


광교신도시 사업지구내 편입된 원주민에게 지급된 생활대책용지 ‘딱지’를 매집해 결성한 조합들이 광교신도시 상업용지를 분양받았지만 대다수가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조합들은 1차 중도금 납부 연체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의 대출문이 막혀 있는 상태이고, 정부의 출구전략 임박에 따른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대출을 받더라도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51개 필지 4만4000여㎡ 규모의 상업용지를 20여개 조합에 계약금 232억원을 받고 분양했다.


이에 따라 분양받은 조합들은 오는 2012년 4월까지 6개월 단위로 분양금액의 15%씩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51개 필지 중 30여 필지는 지난 4월말 도래한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중도금 미납 필지는 8.9∼14.2%의 연체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합 자본금으로 1차 중도금을 낸 10여개 필지도 오는 10월 2차 중도금 납부가 막막한 상황이다. 은행대출이 막혀 있어서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에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O조합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막혀 1차 중도금을 내지 못했다. 연체이자도 겨우겨우 메꾸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는 2차 중도금인데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상업용지 중도금 납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납부기간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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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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