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29일 국립현충원 앞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대표 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기 전 일정한 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할 경찰서가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문화행사 등은 집시법이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어버이연합회 회원 150여명이 국립현충원 앞에서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한 점, 사회자 주도로 구호를 외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해당 집회는 순수한 문화행사를 넘어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DJ 비리의혹 철저수사, DJ 국장 취소, 현충원 안장 취소'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및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를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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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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