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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포럼]타임오프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노동계의 반발과 몇몇 사업장 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말 노사정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조합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될까 우려해 노조의 일부 활동에 대해선 근로를 면제해주고, 해당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회의 개정 노조법 통과, 시행령 개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의결, 노동부의 한도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진통 끝에 노동부의 중재로 노사가 서로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타임오프라는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영계는 대체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타임오프제의 안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노동계가 보여준 모습은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 민주노총은 당초 근면위에 참여하길 거부하다가 입장을 번복해 중간에 합류했지만 개정 노조법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개정을 외치면서 근면위의 존재나 활동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산시킬 명분을 찾는 듯한 인상을 종종 심어주곤 했다.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시도는 책임감 있는 노동단체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과거와 달리 노동조합을 사회적 약자로만 무조건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에서 알 수 있듯 국민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방식의 노동운동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타임오프제에 부정적인 일부 노동계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꾸고자 도입한 타임오프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노동계의 타임오프제 무력화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면서 감독해야 한다. 정부의 이런 노력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타임오프제가 첫걸음부터 비틀거리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 굳게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들도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근면위에서 결정된 한도 이내로 타임오프를 부여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이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면합의를 맺으면서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선 노조 요구를 수용하거나 전임자 취임 축하금, 복귀지원금 등과 같이 편법적으로 노조를 지원한다면 타임오프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계는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한도 이내로 타임오프를 부여해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금석인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 노사정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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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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