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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사반스 옥슬리법 유지 판결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사반스 옥슬리법 폐지가 불발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엔론과 월드컴 회계분식 사건으로 재정된 사반스 옥슬리법을 찬성 5표 대 반대 4표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상장기업회계감사위원회(PCAOB) 회장과 구성원을 자유롭게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제외하고는 사반스 옥슬리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프리엔터프라이즈펀드는 "사반스 옥슬리법은 미국 기업들에게 재앙"이라며 폐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존 로버트 수석재판관은 "SEC의 권한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로펌 호건 로벨스의 크리스토퍼 바트로무치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PCAOB는 계속 존재할 것이며, 규제력도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메리 샤피로 SEC의장은 "법원이 PCAOB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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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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