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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위원 구성 비율 조정안, 지방분권 침해"

인천경실련, 성명 내 인천항만공사 방침 비판..."중앙정부 추천위원VS인천시 추천위원 비율 맞춰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실련(공동대표 남세종 등)은 28일 성명을 내 인천항만공사의 비상임 항만위원 축소 결정에 대해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만공사는 정관 개정을 통해 기존 11명의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하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바꿨다.

특히 인천시장의 몫 비상임위원도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축소시켰다.


또 중앙 정부가 임명하는 사장과 감사, 3명의 본부장 등도 상임위원 자격으로 항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될 항만위원회는 중앙 정부의 추천자와 인천시장 추천자의 몫이 기존의 6대5의 비율에서 9대3의 비율로 바뀌게 됐다.


인천경실련은 이에 대해 "항만위원 수는 늘지만 인천시장의 항만위원 추천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결국 지방정부의 발언권만 축소되는 정관개정이 되고 말았다"며 "주요거점 항만별로 설립된 항만공사의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인천항만공사가 정관전부개정 안건을 다루던 날 부산항만공사도 동일한 안건을 상정했는데 논란 끝에 유보되었다고 한다"며 "인천항만공사의 중앙정부 눈치 보기와 인천시의 부적절한 대처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따라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중앙 정부 및 인천시 추천의 항만위원 구성 비율을 6대6으로 하거나 6대5, 또는 7대6 정도의 비율로 구성해 港政과 市政의 조화를 이루도록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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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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