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임시조치 정상화…긴급입찰 적용 등 입찰~계약절차 해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2008년 말부터 임시로 해온 긴급입찰조치를 7월부터 정상화한다.
조달청은 28일 국가계약법 허용범위에서 긴급입찰을 하고 조달요청에서 계약까지 행정소요일수를 최대 50%까지 줄여 운영했으나 하반기부터 정상화한다.
조달청은 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조달물자대금 선금지급비율을 법정한도(70%)까지 늘려 운영했다. 이는 경제위기 후 조달사업조기집행을 통한 내수 진작과 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조달업체들은 긴급입찰적용 등에 따른 입찰준비기간 부족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행정소요일수 단축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에서 벗어나 계약방법 검토, 각종 심사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다.
또 금융위기와 비슷한 위기상황 재발 때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는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재정집행속도를 높이는 조달사업조기집행을 역점적으로 해왔으나 정상화조치로 하반기엔 기술개발촉진 등 조달의 정책·산업지원기능을 강화키 위한 ‘조달행정 발전전략’의 추진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글로벌경제위기 후 수요위축상황에서 조달청이 수요 면에서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게 공공조달체질을 바꿔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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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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