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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입찰심사위원 불법 미행하다 적발(종합)

인천경찰청 포스코건설 영업부장 김모씨 불구속 입건..."타회사 로비 막겠다"며 심부름센터 직원 동행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포스코건설이 턴키 공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입찰 평가위원들을 3일간 불법 미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영업부장 김모씨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인천시 관급공사의 턴키 입찰과 관련해 심사에 참여하는 평가 위원 6명의 신상 정보를 알아 낸 후 다른 회사의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심부름센터에 1100만원을 주고 3일간 24시간 밀착 미행시킨 혐의다.


불법 미행에 동원된 심부름센터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D건설사의 박 모 현장 소장을 뇌물 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관급공사 턴키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안 모(55) 인천시청 팀장(사무관) 등 공무원과 평가위원 등 14명에게 830만원 상당의 현금ㆍ선불카드를 제공하는 한편 골프 22회 등의 접대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뇌물 및 접대를 받은 안 팀장 등 인천시 공무원들도 수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입찰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내 3일간 미행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개인 사생활 침해 범죄"라며 "법인카드ㆍ신불카드 사용 내역에서 골프 접대 및 선불카드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그런 일까지 했는지 의심스럽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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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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