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환경부는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5차 CITES(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부속서)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에는 카이저점백이 뉴트(도롱뇽목), 붉은눈개구리 등 동물 12종과 브라질장미나무, 유창목 등 식물 9종이 신규로 등재됐다. 또 가축화된 스위스회색늑대 등 동물 3종과 푸로테이과 식물 등 3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됐다.
또한 부속서Ⅱ 식물에 해당되는 대극과의 칸드릴라를 원료로 하는 소매용 완제품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목록에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Ⅰ(951종), Ⅱ(33,098종), Ⅲ(170종) 등 총 3만4000여종이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다. 부속서에 등재된 CITES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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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CITES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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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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