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24일 기아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교섭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쟁의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측은 "노사간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없다"며 상호 교섭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기아차 노조가 24~25일 진행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도가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는 앞서 사측이 전임자 문제를 요구안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자, 지난 14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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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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