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한나라당의 집시법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에 반발, 위원장석 점거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 6명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속개 직전인 이날 오후 2시34분께 안경률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했다.
안경률 위원장은 20여분 뒤 돌아와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석에 있던 의사진행 문건을 토대로 "날치기를 위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며 점거를 계속했다.
문건에는 "집시법 개정안을 포함해 11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한 뒤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한다", "이견이 없을 경우 의결한다" 등의 취지로 적혀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심사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한 뒤 의결하고 산회하려는 날치기 시나리오"라며 "위원장이 강제상정을 안 한다는 약속을 하면 비켜주겠다"고 자리를 지켰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이것은 소수 폭력"이라며 "왜 강제상정을 하겠느냐, 지금까지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느냐"며 점거를 풀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법안소위에서 강제처리하지 않았느냐. 어제 일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한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의회주의 행태", "자리를 비켜달라", "이것이 무슨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말 조심하라", "과거에도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고성이 오갔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개회직후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안경률 위원장의 요구를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정회된 채 여전히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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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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