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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장엽 암살조' 남파간첩 징역15년 구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황장엽 암살조'로 알려진 남파간첩들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파간첩 김모씨와 동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동씨에게 나란히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김씨와 동씨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계획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실행됐을 경우 그 위험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계속해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면서도 "김씨와 동씨는 공작원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황 전 비서 암살 계획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공작원 실체 발각 이후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을 대한민국이 김씨와 동씨 개개인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훼손하려는 공작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의견진술이 끝난 뒤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처해주신다면 한국체제에서 열심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말했고, 동씨는 의견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할 말 없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씨와 동씨는 2009년 11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를 거쳐 입국했고, 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공작원으로 남파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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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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