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출기준이 종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BIS 기준에 따르면 기본자본은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금과 잉여금 등을 포함한다.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후순위 예금, 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자기주식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제외된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하고 산정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으로 인해 영업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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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에는 지점설치 요건상 자기자본은 해당 저축은행의 최근 분기말 '대차대표표상자기자본'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일 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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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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